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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