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5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교육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2.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4.차량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5.허가받지 아니한 상업행위 금지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차시키는 등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교육원 행사ㆍ교육운영 등으로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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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사용 허가의 제한제11조 · 사용 허가의 취소 등제12조 · 사용료제13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14조 · 주차장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방치차량의 조치제17조 · 사용자의 책임제18조 ·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