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5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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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교육원 내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2.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3.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4.차량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5.허가받지 아니한 상업행위 금지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차시키는 등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교육원 행사ㆍ교육운영 등으로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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