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다른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과 장 결 재 | | 협조: 사용기관 (단체명) | | 대표자 |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과 장 결 재 | | 협조: 사용기관 (단체명) | | 대표자 | 대표자 | | 전화 (FAX) | 주 소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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