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5조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 재 | 주무관 | 과 장 결 재 | | 협조: 사용기관 (단체명) | | 대표자 |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다른 법령상의 시설물점검
시 설 물 | 점검(검사)항목 | 점검시기 | 관 련 규 정 가 스 시 설 | ㆍ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안전검사 | 연 1회 | ㆍ「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제1항 가 스 시 설 | ㆍ도시가스사용시설 정기안전검사 | 연 1회 | ㆍ「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방시설물 | ㆍ작동점검 ㆍ종합점검 | 연 1회 이상 연 1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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