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16조 (방치차량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방치차량의 조치) 교육원장은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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