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0조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세관공무원의 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담당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담당자가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담당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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