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승객예약자료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의무자에게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의무자에게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서로 한다.
③제출의무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 교환을 위한 별도의 협약ㆍ협정 또는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협약ㆍ협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이 가능해지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