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승객예약자료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의무자에게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서로 한다.
③제출의무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 교환을 위한 별도의 협약ㆍ협정 또는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협약ㆍ협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이 가능해지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요청서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요청(예시)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요청(예시) 1. 관련 근거 「관세법」 제1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및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2. 귀사가 보유ㆍ관리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항공사명 | 항공사부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총 ○○일) 연장사유 | (예: 예약정보시스템 구축/변경, 불가피한 기술적 사유 등)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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