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4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의무자가 제8조에 따른 제출 시한까지 승객예약자료의 항목을 한 개 이상 제출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로 보지 않는다.
1.제7조의 제출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전송 형식 오류, 수신처 오지정, 필수 식별 정보 누락 등으로 CIQ 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 처리되지 않은 경우. 단,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외제출은 제외한다.
3.제출된 항목 값이 허위이거나 판독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나목 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나목 2)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제출되지 않은 비율(이하 "미제출률"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 미제출률의 계산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요청서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경유) | | 제목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요청(예시) |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요청(예시) 1. 관련 근거 「관세법」 제1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및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4조 2. 귀사가 보유ㆍ관리하는…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승객예약자료(PNR) 미제출률 계산방법
1. 미제출률 계산방법 • 미제출률(%) = 100 - 제출률(%) 2. 계산기준 가. 계산대상 승객은 해당 항공편에 대하여 제출된 여객명부에 포함된 승객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승객은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쇼(no-show): 제출된 승객예약자료(PNR)에 해당 승객의 예약ㆍ탑승 정보가 존재하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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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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