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6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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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에 입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항하는 여객 항공기(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포함하며, 화물기, 군용기, 자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운항하는 항공사.
2.공동운항(Code-share) 항공편의 경우, 마스터 항공사(운항사)와 슬레이브 항공사(참여사)간에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주체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항공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운항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객예약자료의 생성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1.승객예약자료가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생성ㆍ관리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한 항공편
2.승객의 탑승 또는 하기 없이 단순히 통과하는 항공편
3.급유 등 기술적 사유로 일시 입항하는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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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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