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목적 내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담당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자체적으로 담당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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