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5조 (승객예약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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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여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으로서 승무원명부 등에서 승무원으로 구분 기재되는 자의 승객예약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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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여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으로서 승무원명부 등에서 승무원으로 구분 기재되는 자의 승객예약자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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