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7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객예약자료는 항공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객예약자료는 항공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의무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PUSH 방식"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의무자는 저장매체ㆍ전자우편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제출 (이하 "예외제출")할 수 있다.
1.출발지 공항의 전산시스템 장애, 송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CIQ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단순경유 항공편(국내 공항에서 탑승객의 하기 및 재탑승 없이 출국 여행객만 추가로 탑승시켜 출항하는 항공편을 말한다)의 경우
3.전송환경이 열악한 공항을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편으로서 1회 운항허가시 운항횟수가 5회 이내인 항공편의 경우
4.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편으로서 전산시스템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승객예약자료는 CIQ 정보공유시스템에 수신ㆍ접수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예외제출의 경우 세관장에게 접수 처리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