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9조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세관장은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승객예약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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