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박회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회사를 말한다.
2."항공사"란 법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3."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 별표 1에서 정한 항목을 말한다.
4."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CIQ 정보공유시스템"이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사(또는 중계사업자)가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PUSH 방식"이란 항공사 또는 중계사업자가 승객예약자료를 CIQ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CIQ 정보공유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CIQ 정보공유시스템이 이를 수신ㆍ접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7."여행자정보시스템"이란 입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선별, 휴대품에 대한 검사ㆍ통관 및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담당자"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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