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 목적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다.
②담당자가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목적, 열람기간 등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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