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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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 목적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 목적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다.
②담당자가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목적, 열람기간 등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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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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