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제출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의무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항 : 국내 입항 1시간(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30분) 전까지
2.출항 : 국내 출항 후 3시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제출시한에 대한 항공기 입항 및 출항 기준시점은 공항운영자가 제공하는 실제 도착ㆍ출발 시각(Actual Time of Arrival/Departure)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도착ㆍ출발 시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운항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 시한 내 제출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제출하고, 발생 사실 및 해소 시점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승객예약자료를 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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