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코너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코너의 폐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코너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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