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게재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개정, 주요정책의 변경, 제도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설문조사
2.전자공청회
3.정책토론방
4.입법예고
5.기타 의견수렴용 게시판ㆍ지식재산처 알림사항 코너(팝업 형식) 활용
②특히, 입법예고 사항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점에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 이에 대한 예고 문구를 게재하고, 시행일에 자료가 갱신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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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