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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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그밖에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그밖에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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