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서 홈페이지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별도 개설 사유 및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의 연동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
②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 협의를 위해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서 홈페이지 관리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관리범위, 역할, 권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위탁된 부서 홈페이지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사전 협의 없이 개설한 부서 홈페이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부서 및 부서책임자가 책임을 가진다.
④부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자료는 담당부서 및 부서책임자가 책임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신설 사전 검토서
[별지제1호서식] 홈페이지 신설 사전 검토서 홈페이지 신설 사전 검토서 요청자 | 소속부서 | | | 직급 | | 성명 | | 일자 | 일자 | | | | | | | | |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비 고 | 비 고 ①필요성 | ①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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