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운영 현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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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는 반기별로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자수, 자료제공 건수, 국민참여 건수 등 홈페이지 이용률 현황을 점검하여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부서는 반기별로 월평균 페이지뷰, 월평균 방문자수, 자료제공 건수, 국민참여 건수 등 홈페이지 이용률 현황을 점검하여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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