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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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은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은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 책임자는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
③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자료는 산하기관의 담당부서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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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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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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