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은 필요성,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산하기관 책임자는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
③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자료는 산하기관의 담당부서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책임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신설 사전 검토서
[별지제1호서식] 홈페이지 신설 사전 검토서 홈페이지 신설 사전 검토서 요청자 | 소속부서 | | | 직급 | | 성명 | | 일자 | 일자 | | | | | | | | |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비 고 | 비 고 ①필요성 | ①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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