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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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분석ㆍ평가
2.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교육
3.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자료의 삭제 및 수정
4.기타 홈페이지 기능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주기적인 부서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최신자료의 갱신 요청
6.각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신설 타당성 검토, 관리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수정ㆍ보완 및 폐지
7.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의한 코너 및 메인메뉴체계 변경
8.대한민국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지식재산처 소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등
9.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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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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