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홈페이지 코너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코너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운영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관리책임자에게 코너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코너의 위치 및 크기는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홈페이지 코너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와 고객참여서비스 등 의견수렴기능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각 코너는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 운영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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