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페이지관리협의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지식재산정보국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운영담당자로 구성하되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을 간사로 한다.
1.대변인
2.기획재정담당관
3.지식재산정책과
4.지식재산보호정책과
5.국제협력과
6.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7.지식재산정보정책과
8.상표심사정책과
9.디자인심사정책과
10.특허심사총괄과
11.심판정책과
③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홈페이지 폐기ㆍ구축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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