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홈페이지 링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링크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링크 필요성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링크 위치를 판단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의뢰한다. 관리책임자는 링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갱신한다.
②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총괄책임자는 링크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미흡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홈페이지의 보완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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