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서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책임자는 부서 홈페이지 자료(부서홈페이지 소개말ㆍ게재 자료 등)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책임자에게 부서 홈페이지 자료의 갱신이나 변경,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