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시스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시스템 보안대책)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홈페이지 자료 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해 재난복구센터 운영 및 백업계획 수립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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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산하기관 홈페이지 자료게재 등제21조 · 운영 현황 점검제22조 ·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폐지제23조 · 보안제24조 ·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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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