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1.영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이 경우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영 제37조제3호에 따른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는 진단년도 이후 3년간 실시한다.
가.기술인력의 상근 유지 여부
나.장비의 기능 유지여부. 이 경우 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교정실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의 준수여부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진단기관이 부적합하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진단기관의 기술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5.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의 통보 여부에 대한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③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자료 및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진단의 범위 구분 | 구분 | 에너지진단의 범위 산 업 부 문 | 열발생설비 | ㆍ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ㆍ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ㆍ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ㆍ개선사항에 대한…
구분 | 교정주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장비 | 진단기관은 등록된 장비가 고장이 없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교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 1.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적외선온도계, 디지털풍압계, 조도계의 교정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