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7조 (에너지진단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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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 사유
2.제4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재진단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항
3.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진단주기의 연장 및 면제 사유
4.제6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연기 사유
5.제10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6.제13조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사항
7.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대상여부
8.「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최소기준의 조정
9.그 밖에 에너지진단제도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또는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심의건의 친족, 증언, 감정 등의 특수관계 및 관여자는 당해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심의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1.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2.신분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연속 3회를 초과하여 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4.제3항에 규정한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⑤위원회의 위원은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 및 공단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는 자로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는 공단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회의소집, 회의안건 작성ㆍ배포, 위원출석 확인 등 회의진행 지원
2.회의자료, 검토의견 종합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자료 작성
3.회의진행 및 결과 보고(별지 제34호 서식)
4.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⑨당연직 위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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