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진단대상자"란 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로서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3."진단기관"이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진단주기"란 진단대상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5."진단기간"이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6."진단비용"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에너지관리기준"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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