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 (에너지진단의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1.천재지변ㆍ부도 또는 휴업으로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3.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공정변경ㆍ증설 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4.2년 이내에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장의 착공 또는 설비의 이전 등 실질적인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경우는 2회 이상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5.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특정공정ㆍ설비의 폐쇄, 회사의 분할 등으로 법 제31조에 따라 그 해 신고한 에너지사용량 보다 에너지사용량이 50%이상 감소한 경우
6.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
나.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의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