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3조 (진단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주기 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2.「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
가.광업
나.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다.파이프라인 운송업
3.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장
②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2.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3.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4.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에너지진단 통지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7. 8.> 에너지진단 통지서 | 에너지진단 통지서 귀 사업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진단 대상자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귀 사업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1. 에너지진단의 범위 구분 | 구분 | 에너지진단의 범위 산 업 부 문 | 열발생설비 | ㆍ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ㆍ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ㆍ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ㆍ개선사항에 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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