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8호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기관이 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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