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 (에너지관리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 수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진단대상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관리지도의 시행여부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④영 제40조제1항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3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에너지진단 기준 조정 현장확인 보고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에너지진단 기준 조정 현장확인 보고서 사업장명칭 | | | |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체번호 | 업체번호 | 업체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 | | | | | (전화) | (전화) | (전화) 사업장…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에너지관리지도의 시행여부 기준
산업 부문 | 건물 부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결과 이행점수 70점 미만 | 에너지관리기준 점검결과 이행점수 60점 미만 비 고 1. 점수배점은 정수로 한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