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4조 (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대상자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2002년부터 2006까지의 에너지절감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2002년도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자는 그 에너지진단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로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한 이후에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대상자는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진단대상자가 진단주기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대상자(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재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에너지진단 통지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7. 8.> 에너지진단 통지서 | 에너지진단 통지서 귀 사업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진단 대상자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귀 사업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1. 에너지진단의 범위 구분 | 구분 | 에너지진단의 범위 산 업 부 문 | 열발생설비 | ㆍ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 관리 ㆍ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ㆍ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ㆍ손실요인과 효율 향상방안 분석 ㆍ개선사항에 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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