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4조 (진단기관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은 전년도까지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②진단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호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진단기관에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진단 수행현황 평가(25%)
2.진단 보고서(50%)
3.진단결과 개선 이행실태 및 기술지도 결과 이행율(10%)
4.고객만족도(10%)
5.의무진단 실적(5%)
③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진단의 우수사례를 공모ㆍ평가하여 진단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진단기관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④(삭 제, 2016. 7. 8)
⑤(삭 제, 2016. 7. 8)
⑥평가결과는 공단이사장이 진단기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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