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