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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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제1-2호,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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