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
1.「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2.「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본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및 제5-4호의 서식에 따른다.
⑥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작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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