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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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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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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