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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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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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②「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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