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5조 (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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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작자는 동일차종별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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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제작자는 동일차종별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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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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