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5조 (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제작자는 동일차종별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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