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2조 (표시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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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이행상태
2.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3.광고매체 활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내용의 정확성 여부
③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관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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