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업무의 민간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업무의 민간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관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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