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본제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측정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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