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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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동일차종 현황,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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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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