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동일차종 현황,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별표 3]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적용기간 | 적용 기준 2012년 ~ 2015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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