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양산차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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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검증을 공동고시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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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양산차 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검증을 공동고시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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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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