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조ㆍ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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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총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총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차종 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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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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