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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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별표 1의 경미한 구조ㆍ장치
②규칙 제107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튜닝인증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튜닝안전확인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별표 1의2의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
③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 선정, 대상별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 제ㆍ개정,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18.>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18.>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18.> |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구분 | 구조․장치 등 길이․너비 및 높이 | •길이 : 전면 버켓(바구니), 탑박스, 탑박스 지지대, 등록번호판 지지대(전체길이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너비 :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가드(좌우 각각 50mm이내), 핸들발란스(좌우 각각 50mm이내), 슬라이더(좌우 각각 50mm이내), 탑박스 •높이 :…
구분 | 구조․장치 등 길이․너비 및 높이 | •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그늘막(좌, 우 각각 125mm 이내) • 높이 : 포장탑(경ㆍ소형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면…